ISU 저징 시스템에서 패널의 지정


English is here


ISU Constitution and General Regulations 2012

http://static.isu.org/media/79153/2012_constitution_and_general_regulations.pdf


ISU Special Regulations & Technical Rules Single & Pair Skating and Ice Dance 2012

http://static.isu.org/media/79156/2012_specialregulations_technicalrules_singleandpair_icedance.pdf


List of Officials 2013/14 for Single & Pair Skating, Ice Dance and Synchronized Skating

http://static.isu.org/media/142150/1812-list-officials-fs-id-sys-2013-2014-updated-oct-8.pdf


Grand Prix of Figure Skating 2013/2014 General Announcement

http://isu.sportcentric.net/db//files/serve.php?id=4555




Rule 121 오피셜들


1. 카테고리

2. 오피셜 지정의 제한


b) 의회 멤버와 스포츠 이사회 멤버, 가능하다면 ISU 고문은 Rule 107에 지정된 대회에서 레프리, 저지,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컬 컨트롤러,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OAC 멤버, 개회자, 선수들 관리인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e) 기술 위원회 멤버는 그들이 적절한 규정에 따라 저지로 인증되었다고 해도, 가능하다면, 그들의 적절한 분야 내의 경기에서 저지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로는 활동할 수 있다.


j) 개인적, 상업적, 가족 관계

ISU 이벤트나 동계 올림픽, 동계 유스 올림픽에서, 선수의 가족(family)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선수가 경기하는 분야의 오피셜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ISU 이벤트, 동계 올림픽 혹은 동계 유스 올림픽의 다른 분야에는 참가할 수 있다.


4. ISU 이벤트나 동계 올림픽, 동계 유스 올림픽에서, ineligible person의 가족(family)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보수를 지불받는 코치의 가족(family)은 그들의 학생이 참가하는 분야의 오피셜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ISU 이벤트, 동계 올림픽 혹은 동계 유스 올림픽의 다른 분야에는 참가할 수 있다.


5. 이 룰에서 말하는 용어 "family"는 경기하는 선수, ineligible person, 보수를 지불받는 코치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관계에 있는 모든 이를 지칭한다.


6. 레프리는 지정된 ISU 오피셜들에게 ISU 윤리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이해 상충이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Rule 352 ISU Judging System


e) 

최대 9명의 저지 : 발행된 목록에서 선택

1명의 레프리, 1명의 TS, 1명의 어시스턴트 TS(이하 ATS), 1명의 TC : ISU 이벤트의 경우 각각 발행된 목록에서 ISU가 직접 지정



Rule 410 올림픽에서 오피셜 지정


2. 올림픽 개최국은 그들의 레프리/테크니컬 컨트롤러/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를 싱글/페어 스케이팅에 2명, 아이스댄스에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그들은 ISU 위원들 중 한 명이어도 된다.



Rule 402 올림픽에서 저지


1. 

a) 전년도 월드 챔피언십 결과에 따라 퀄리파잉한 국가에서 13명을 추첨한다.

f) 쇼트 시작 전 레프리에 의해 13명 중 9명을 추첨한다. 이 때 추첨되지 않은 4명은 프리에 자동으로 배정되며, 쇼트 저지 9명 중 5명을 추첨하여 프리 저지 9명을 완성한다.



Rule 420 국제 대회에서 오피셜의 지정 (일반 룰)


6. a) 모든 ISU 이벤트, 올림픽 게임의 퀄리파잉 경기, 동계 올림픽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는 같은 국적이어서는 안 되며 모두 ISU에 의해 지정되어야 한다.

7.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연맹은 패널 오브 저지를 최대한 많은 참가국으로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Rule 421 챔피언십에서 오피셜의 지정 (특별 룰)


2. 개최국은 그들의 레프리/테크니컬 컨트롤러/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를 싱글/페어 스케이팅에 2명, 아이스댄스에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그들은 ISU 위원들 중 한 명이어도 된다.

4. ISU 챔피언십 조직위원회 멤버는 해당 챔피언십에서 레프리, TC, TS, DRO, OAC 멤버, 저지로 활동할 수 없다.



Rule 582 저지 추첨


ISU 챔피언십


4. a) 각국 멤버는 각 퀄리파잉한 종목에 한 명의 저지(개인이 아닌 국가에 할당)를 보낼 수 있다.

6. a) 유럽 챔피언십에서는 유럽 출신 저지들만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c, g & h) 쇼트와 프리의 저지 배정 방식은 올림픽과 동일. (13명 → 9명 → 4명+5명)

7. c) 사대륙 챔피언십의 경우 13명의 풀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9명을 추첨한다.



그랑프리 일반 규정


7.3 패널 오브 저지

가능하다면 각 종목마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9명의 저지로 구성된다. 인터내셔널 혹은 ISU 저지가 그랑프리 시리즈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저지는 그랑프리 시리즈 두 개 대회까지, 추가로 파이널에 참가할 수 있다. 개최국은 ISU가 승인한 과정에 따라 저지들을 초청한다.


9.6 패널 오브 저지 (그랑프리 파이널)


패널 오브 저지는 가능하다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9명의 저지로 구성되며, 7명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저지는 "ISU 저지"여야 한다. 저지의 초청장은 ISU 사무국이 발행한다.


어떤 저지도 ISU 그랑프리 파이널과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두 개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없다.


패널 구성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a) 시니어 파이널 참가국

b) 주니어 파이널 참가국

c) 필요하다면, 각 ISU 그랑프리 이벤트 개최국

d) 필요하다면, ISU 주니어&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참가하지만 a)와 b)에 언급되지 않으면서 저지를 갖고 있는 국가

e) 필요하다면, ISU 주니어&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개최국

f) 필요하다면, 시니어 파이널에 대기자로 퀄리파잉한 스케이터/커플 소속국

g) 필요하다면, 주니어 파이널에 대기자로 퀄리파잉한 스케이터/커플 소속국

h) 필요하다면, 시니어 파이널에 퀄리파잉하지 못한 스케이터/커플 소속국이면서 대기자가 아닌 스케이터/커플 중 가장 높은 포인트를 가진 스케이터/커플 소속국


저지의 초청장은 ISU 사무국이 2013/14시즌 마지막 그랑프리 이벤트(로스텔레콤 컵)이 끝난 즉시 발행한다.


저지로 결정된 국가는 해당 저지의 이름(들)을 2013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저지의 선택은 각 국에 맡긴다. 각 국은 모든 선택된 저지와 대기 저지에 대하여 제 시간에 여행 서류를 준비할 의무가 있다.